한경기업경영 고충처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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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상장법인 자사주매입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2021/05/11 아**** 아**** 답변완료

법인이 자사주매입하여 소가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상장법인 자사주매입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 기업경영지원본부입니다.

 

주식소각 목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소각에 대한 주총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이익소각을 할 현금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익 소각이 지급하는 금액이 주식을 취득한 금액보다 크면 주주는 감자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 감자차익은 배당에 해당되어 법인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