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사주매입하여 소가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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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상장법인 자사주매입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2021/05/11
아****
아****
답변완료
[답변] 비상장법인 자사주매입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 기업경영지원본부입니다.
주식소각 목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소각에 대한 주총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이익소각을 할 현금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익 소각이 지급하는 금액이 주식을 취득한 금액보다 크면 주주는 감자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 감자차익은 배당에 해당되어 법인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