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기업경영 고충처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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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무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1/05/10 비*** 비*** 답변완료

직원이나 알바를 3개월 혹은 6개월로 기간을 정해 고용한 다음 직원의 업무 능력에 따라 재고용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노무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 기업경영지원본부입니다.

 

3~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통해 갱신 여부를 정하신 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갱신기대권이 형성된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 방법은 홈페이지 내 있는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기업 진단 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