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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2021/04/30 Q***** Q***** 답변완료

인사업자로 신규법인을 세웠는데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법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 기업경영지원본부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하는데 방식이 몇가지가 있어서 개인사업자의 현재 상황과 조건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중소기업간 통합방법,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 조특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90일 이내에 사업 양수도를 진행합니다

조세특례법 요건을 갖추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양도세 이월과세, 기타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처리 방법은 홈페이지 내 있는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기업 진단 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