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 어떻게 평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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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2021/05/12
이신영
d****
답변완료
[답변]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 기업경영지원본부입니다.
① 투자 지분이 10% 초과시 평가 방법
-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려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② 투자 지분이 10% 이하인 경우 평가 방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과 보충적인 평가방법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0%이하 출자지분 보유 시
- 시가 원칙
- 시가가 없는 경우 : 취득가액(이동평균법)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선택
▶ 10% 초과 출자지분 보유 시
- 시가 원칙
- 시가가 없는 경우 : 보충적인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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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