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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설업 불업체류 인건비 세무처리 가능한가요?

2021/05/18 김신우 로*** 답변완료

건설업 인건비 세무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건설업 불업체류 인건비 세무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입니다.

 

불법체류자를고용한다는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것이지처벌받는다고 해서세무적으로 처리한 손금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불법체류자를고용하여도 인건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그렇지만 비용처리를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필요합니다.

*증빙자료

1.인건비를지급한 통장 내역과 통장이 없을 경우 현금 수령 확인증

2.신분증사본(여권or외국인등록증)

3.근로계약서와근무일지

  

인건비 비용처리를할 수 있으니 인건비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신고가 들어가는 국세청과 인건비가근로소득일경우에 나오는 4대 보험(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는 다른 기관이므로국세청에서는 가산금이 나오지 않지만 4대 보험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과태료가 포함되어 나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3년이하의 징역 or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