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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를 증여 받을 때마다?

2021/09/27 유**** 세**** 답변완료

부모님에게 증여 작년과 올해에 재차 증여를 받았는데 당해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될까요?

[답변] 증여세를 증여 받을 때마다?

안녕하세요.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입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도 합산과세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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