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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할까요?

2021/09/03 이***** J***** 답변완료

미성년자인 자녀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는 자녀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아버지가 입금한 금원으로 불입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아버지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상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봄)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인지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망보험금은 자녀 명의의 예금이 ① 증여재산으로 인정(자녀가 실질계약자가 됨) → 상속재산으로 해당하지 않음(계약자인 자녀와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

② 차명재산으로 판정(아버지가 실질계약자가 됨) → 상속재산으로 해당(계약자인 아버지와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동일하기 때문)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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