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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주식가치가 증가했어요.

2021/08/12 이** D***** 답변완료

작년 딸 돌때 기념으로 딸 명의로 주식을 이천만원에 맞춰 구매했고 현재 삼천만원이 조금 넘게 주식가치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주식가치가 증가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입니다.


최근 많은 부모님들이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기 보단 추후 가치가 오를것을 기대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2,000만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2,000만원이 십년뒤, 이십년뒤 2,000만원 그 이상의 될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증여한 사실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추후 세금폭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개입해 자녀명의의 주식계좌로 거래를 하게 되면 과세당국에서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융 실명법 위반이기에 이자, 배당 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주식 증여시 제때 신고를 하시고 부모의 적극적인 주식 거래 행위만 없으면 문제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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