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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마래푸·잠실주공 일시적 2주택자…종부세 1억→2000만원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2022/04/12 조회수 334 추천수 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작년 공시가 적용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 이로 인해 이사를 가기 위해 6월1일 전후로 주택을 매수했다가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물게 되는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 특례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이를 일정 기간내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특례를 주겠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면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고 최대 80%에 이르는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상속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방안을 내놓을 때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적용 세율만 1주택 세율로 변경했다. 공제 등 실질 혜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반쪽짜리 제도 개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도입되면 혜택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고, 혜택의 폭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은 상속주택 합산 배제 특례와 같은 2~3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2년 내, 지방은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다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을 먼저 거둔 뒤 환급할지, 세금을 낮춰주고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추징할지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종부세 부담완화 방안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만일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의미다.

1억원 육박하던 종부세 2000만원 밑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게 되면 실제 세금 납부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960년생 세대주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5㎡)에 살다가 다음달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61㎡)로 이사하는 경우 6월 1일 이전에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종부세법상 올해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된다. 6월 2일에 기존 집을 매도하더라도 연말 종부세 고지서에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이 나온다. 과세기준일의 보유 현황을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올해 발표된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잠실주공5단지가 22억6600만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13억8200만원이다. 올해 6월1일 기준 두 아파트를 모두 소유했을 경우의 종부세 부담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모의 계산을 통해 추산하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9765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공제액 6억원과 세율 3.6% 등이 적용됐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제도가 생겨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면 두 아파트를 모두 보유하는 동안은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에 합산될 뿐 1주택자에 해당하는 공제액과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인 36억4800만원짜리 아파트 하나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것이다. 여기에 1주택자가 올해 종부세를 낼 때 공시가격을 작년 것으로 적용해주는 특례까지 확정되면 보유 주택의 적용 공시가격이 31억19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경우 세액은 1887만원이다. 공제액 11억원, 1.6%의 세율에 만 62세 기준 고령자 공제 혜택까지 적용한 결과다. 제도 도입으로 세 부담이 80.6% 감소하는 셈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기사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11812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