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장려금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01.개요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경우 지원
02.인건비 지원
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2) 지원 요건
•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①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 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②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18년 7월 신설)
③ 일자리 순환제 :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
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①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②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
하고 산정,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와 비교
가능
3) 지원수준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10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03.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2) 지원요건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은 20명)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01.개요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유형 |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 연간총액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80만원 | 720만원 |
중견기업 | 90만원 | 360만원 |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05.지급 주기 및 기간
• 2년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신중년 적합직무]
01.개요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
02.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03.지원요건
• 근로자 채용 전 참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사업 승인 후 채용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근로조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 제외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포함)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직무분야 | 일련번호 | 신중년 적합직무(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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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 1 | 경영/인사 전문가 |
2 |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감정 전문가 | |
3 | 경영지원 사무원(※ 단, 지식이나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사무 업무는 제외) | |
4 | 회계/경리 사무원 | |
5 |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 |
6 | 금융/법률 사무원 | |
연구관련직 | 7 |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
8 |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 |
9 |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 |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기능직(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 10 |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
11 |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 |
12 | 소프트웨어 개발자 | |
13 | 데이터ㆍ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 |
14 | 정보보안 전문가 | |
15 | 통신ㆍ방송송출 장비 기사 | |
16 |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 |
17 |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정비원 | |
18 | 연극ㆍ영화ㆍ방송 기술자 | |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 | 19 | 간호사 |
20 | 영양사 | |
21 |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 |
22 | 보건ㆍ의료 종사자 | |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 | 23 |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
24 |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 |
문화/출판/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 25 | 번역가 및 통역가 |
26 | 출판물 전문가 | |
27 |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 |
28 | 디자이너(※ 단 창의력이 요하지 않고 기존 도안대로 작업하는 직무는 제외) | |
29 | 제도사(캐드원) | |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 | 30 |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31 |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 |
32 | 여행 서비스원 | |
33 | 주방장 및 조리사(※ 단, 집단급식소(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요리하는 직무는 제외) | |
34 | 제과ㆍ제빵원 | |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 | 35 |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36 | 건설구조 기능원(※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 | |
37 | 건축마감 기능원(※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 | |
38 | 배관공 |
직무분야 | 일련번호 | 신중년 적합직무(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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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운송 기능직 | 39 | 화물차ㆍ특수차 운전(※단, 단순배달, 납품 등을 위해 화물차는 운전하는 것은 제외) |
40 |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 |
41 |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단 레미콘믹스트럭 운전, 신호수 등과 같이 기능이 요하지 않는 직무는 제외) | |
[좋은기관]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고용노동부]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