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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년 前 부동산 세금으로 돌리려면

2022/03/28 조회수 277 추천수 0
과표 바뀌고 공제액 변경돼 복잡
새로운 특례조항 넣는 방법 유력
정치권 요구에 따라 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작업은 2021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보다 복잡할 전망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세율과 공제액 등 종합부동산세 제도 상당 부분이 수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계산할 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와 국회에서는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우선 세율이 바뀌었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2020년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0.5~2.7%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부터 0.6~3.0%로 올랐다. 따라서 공시가를 2020년 기준에 맞춰 종부세를 부과하더라도 세율이 그대로라면 관련 부담은 재작년 내던 수준보다 늘어날 수 있다.

공제액도 변경됐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은 지난해부터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로 인해 상당 부분 세 부담이 경감된 측면이 있다. 이를 다시 2020년 수준인 9억원으로 되돌린다면 공시가격 9억~11억원 사이의 주택 보유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2020년에는 90%가 적용돼 올해보다 10%포인트 낮았다.

이 같은 변수를 감안하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공시가 기준은 물론 종부세 세율 및 공제액까지 손봐야 한다. 방정식이 복잡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종부세(재산세) 부담은 2020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개별 가구의 보유세 상한을 2020년 수준으로 못 박아 제도와 관계없이 이보다 많은 수준의 보유세는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