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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정부,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유예 검토

2021/12/27 조회수 283 추천수 0
3월 주택 보유세 완화안 발표

매각·상속·증여때 납부로 추진
보유세 상한선 대폭 조정할 듯

정부가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세 부담 상한선을 전년 대비 150%에서 더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고령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60세 이상의 종부세 납부 기한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유예 검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3월께 발표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 종부세 납부유예 조치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 시기를 늦춰주는 제도다. 정부는 대상을 전년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5월에도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조치 도입을 추진했지만,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크게 늘어날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납부유예 조치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보유세의 최대 상승폭도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전년도에 비해 최대 150%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데 정부는 상한선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 부담 상승폭을 구체적으로 몇%까지 낮출지는 여러 가지를 따져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수정하지 않은 채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이 조치를 시행하면 후년의 세 부담 상승폭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도 공시가격 적용 연도 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종부세 세액공제 항목에 ‘장기거주 공제’를 추가하는 내용이 보유세 완화 방안으로 거론된다. 만 60세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에 더해 실거주자에게 세금 혜택을 더 주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기사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264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