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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獨처럼 가업상속공제 기준 없애야

2021/07/06 조회수 849 추천수 0
'기업승계' 장수기업을 키우자

전문가들 제언 쏟아져
상장사 상속세 '주식 물납' 허용을
기업승계에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체계를 놓고 전문가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방식’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아 중장기적으로 국가 세수를 줄이는 비효율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중소기업이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을 만족해야 한다.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자산총액이 2600만유로(약 338억원)를 넘으면 일정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이라는 조건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각종 사전·사후 요건도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 요건으로 10년 동안 최대주주 지분을 50% 이상(상장기업 30%)으로 규정한 게 대표적이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바꿔 창업하는 일이 늘면서 이 같은 계속 경영 요건(10년)은 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