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기업경영 고충처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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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지급금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2021/04/16 엘**** 엘**** 답변완료

대표자가 법인으로 특허권을 매매했는데, 회계 처리 시 가지급금으로 대체해도 되는 걸까요? 

[답변] 가지급금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 기업경영지원본부입니다.

 

대표이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법인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금액을 가지급금 상계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받는 금액은 대표이사의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필요경비가 60% 인정되고 40%만 해당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도 지급한 대금을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법인세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조심할 점은 특허권이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소유의 권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 전환 전이나 법인 재직 전에 개인으로 받은 특허권이나 영업권 등이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기주식 양도, 퇴직금 지급(주택취득, 질병 치료 등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등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 방법은 홈페이지 내 있는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기업 진단 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