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하려고 하는데 세금 면에서 증여가 유리한지, 매매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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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개발 입주권 증여 문의드립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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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 재개발 입주권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 기업경영지원본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와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 시가의 자료가 부족하여 매매나 증여 중에서 어떤것이 유리한지는 판단해 드리지 못합니다.
증여시에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되며, 아울러 특수관계자(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여 추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면 매매로 봅니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금융자료인 계좌이체 등의 증빙)에는 매매로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후관리대상이 되어 세무관서에서 인정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세한 처리 방법은 홈페이지 내 있는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기업 진단 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