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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개발 입주권 증여 문의드립니다.

2021/04/20 포****** 포****** 답변완료

증여하려고 하는데 세금 면에서 증여가 유리한지, 매매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개발 입주권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 기업경영지원본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와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 시가의 자료가 부족하여 매매나 증여 중에서 어떤것이 유리한지는 판단해 드리지 못합니다

증여시에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되며, 아울러 특수관계자(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여 추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면 매매로 봅니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금융자료인 계좌이체 등의 증빙)에는 매매로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후관리대상이 되어 세무관서에서 인정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세한 처리 방법은 홈페이지 내 있는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기업 진단 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