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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용증대세액공제 n차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2021/11/15 이** 대********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청년X) - 17년 1명, 18년 3명, 19년 3명, 20년 3명, 21년 1명 - 18년 상시근로자 수가 17년 상시근로자 수에 비하여 2명 증가하였기에 1,400만원(700만원 x 2명) 공제를 받고 19년 20년에 상시근로자를 유지하여 각각 1,400만원씩 n차 공제를 받았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부터 2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면서 18년 상시근로자 수 3명에 비해 2명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 때 19년 20년 n차 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18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간으로 보아 추징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19년 20년 각 과세기간 종료일 부터 2년간으로 봄이 맞는건가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 n차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안녕하세요.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입니다.

 

조특법 제27조의7 제2항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수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018)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0)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수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2018)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는 세무법인 비즈앤텍스와 함께 최상위 세무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