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기업경영 고충처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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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나요?

2021/10/25 박*** C******** 답변완료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 등과 관련된 비용을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비용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 입니다.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 수도, 전화요금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는 세무법인 비즈앤텍스와 함께 최상위 세무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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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