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 부서에 코로나 단체 감염이 나와서 피해가 막심한데 정부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경기업경영 고충처리센터
회사, 승계, 개인자산등 CEO의 모든 고민
한경기업경영 고충처리센터에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Q.사업장 코로나 지원금 문의입니다.
먼저 해당 사업주님께 위로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님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겟습니다.
사업주가입원•격리조치가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용신청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지원금액: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최대 13만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각 지사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서류: ①유급휴가지원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지원제외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는 세무법인 비즈앤택스와 함께 최상의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