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기업경영 고충처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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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장 코로나 지원금 문의입니다.

2021/08/06 한** 유**** 답변완료

저희 사업장 부서에 코로나 단체 감염이 나와서 피해가 막심한데 정부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사업장 코로나 지원금 문의입니다.

먼저 해당 사업주님께 위로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님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겟습니다.


사업주가입원격리조치가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용신청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 휴가(연월차)제외)를 제공한사업주.

                * 보건소에서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지원금액: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최대 13만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각 지사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서류: ①유급휴가지원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지원제외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4.1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는 세무법인 비즈앤택스와 함께 최상의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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