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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정의 명확히 해달라

2022/06/21 조회수 256 추천수 0
전경련, 고용부에 건의서 전달
"경영책임자 규정 너무 포괄적"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 대상 등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와 주요 기업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안을 20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경영책임자 정의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손해배상 책임 등 아홉 가지 분야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포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올라 조사받을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으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게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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