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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서울 2.3배 증가한 종부세…충북은 8.8배, 세종은 5.8배 늘었다

2021/11/24 조회수 353 추천수 0
비수도권까지 집값 급등하며
광주 7.5배, 울산 6.2배 급증
서울, 납부액 비중 50% 밑으로

전월세 상한제 2년 되는
내년 8월 계약 갱신 집중
稅부담 한꺼번에 전가 우려
서울의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1조1868억원에서 올해 2조7766억원으로 2.3배로 높아졌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5.3배와 4.4배로 늘었다. 충북과 광주도 각각 8.8배와 7.5배 규모로 뛰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서울의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1조1868억원에서 올해 2조7766억원으로 2.3배로 높아졌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5.3배와 4.4배로 늘었다. 충북과 광주도 각각 8.8배와 7.5배 규모로 뛰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올해 전국의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대비 3.3배로 늘어난 가운데 서울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증가폭이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종부세 납부총액이 2.3배 규모로 늘어나는 사이 충북은 8.8배, 광주는 7.5배로 뛰었다. 서울의 종부세 납부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종부세 부과 이후 최초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인한 집값 급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 종부세, 9배까지 급증

국세청이 23일 내놓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부세 납부총액은 2조7766억원으로 작년 1조1868억원의 2.3배로 늘었다. 경기지역의 종부세 납부액은 1조1689억원으로 지난해 2606억원에서 4.4배 규모로 커졌다.

서울 2.3배 증가한 종부세…충북은 8.8배, 세종은 5.8배 늘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의 종부세 납부액이 가장 많았다. 42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9배로 늘었다. 2561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된 부산은 5.6배, 1470억원인 대구는 4.3배로 증가했다.

종부세 증가폭이 가장 가파른 지역은 충북으로 작년 80억원에 불과했던 종부세 납부액이 올해 707억원으로 뛰었다. 광주가 7.5배, 전북이 7.2배, 전남이 6.0배로 늘어나는 등 호남권 종부세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세종의 종부세 총액은 44억원에서 259억원으로 5.8배로 증가했다. 울산의 종부세 납부액도 63억원에서 393억원으로 6.2배 규모로 뛰었다.

 

서울을 제외하고 인구 대비 종부세 납부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이었다. 지난달 기준 전체 인구에서 세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0.7%지만 종부세 납부 대상자 비중은 1.2%다. 세종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어나 전국에서 납부 대상자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제주의 종부세 총액은 1418억원으로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대구 인천 다음이었다.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비수도권 집값 급등이 이유

이처럼 비수도권의 종부세 증가폭이 두드러지면서 전체 종부세 납부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총액에서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5.3%에 이르렀으나 올해는 48.8%로 급감했다. 납부 대상자에서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58.9%에서 올해 50.6%로 줄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종부세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나타난 집값 상승의 결과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42.8%) 대전(19.8%) 경기(17.4%) 부산(15.2%) 등의 집값 상승률이 서울(13.8%)보다 높았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가 비수도권에 더 많이 거주하거나 비수도권 거주자 중 서울에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종부세는 납세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부과돼 부산지역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해 종부세를 내게 되면 부산지역 종부세 총액에 합산된다.

기획재정부는 급증한 올해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들끓자 종부세 고지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며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98%에게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77.7%의 임대차 갱신율을 근거로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며 “부동산 가액 대비 보유세 부담은 한국이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53%에 크게 못 미친다”고도 했다. 

 

하지만 임대차법에 따른 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내년 8월 2년차를 맞으며 종부세 부담이 한꺼번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OECD 비교는 2018년 기준으로 최근 급증한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 4000억원에 불과했던 종부세 납부총액은 올해 5조7000억원으로 14배 이상 폭증했다.

노경목/김소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 

기사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239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