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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종부세 최고세율 7.2%…2008년 합헌판결 때와 상황 달라\"

2021/11/22 조회수 361 추천수 0
위헌성 짙어진 종부세

전문가 "세부담 크고 빠르게 증가
재산권 침해 가능성 높아졌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시행 이후 법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에 이중과세가 이뤄진다는 점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판결에서 세대별 합산 부과 등 일부 사항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도 대부분의 내용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현행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당시 헌재 판결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종부세 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며 위헌성이 짙어졌다고 말한다. 2018년 이후 두 차례 법안 개정을 통해 2%에서 6%까지 높아진 종부세 최고세율이 대표적이다. 2008년 판결에서 헌재는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로 무상 몰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 세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세부담이 크고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법인 세종의 조춘 변호사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면 7.2%인 종부세 최고세율이 10년 이상 부과되면 부동산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2008년 헌재의 판결 기준에 비춰봐서도 위헌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세율과 함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상하고 있는 것도 쟁점이다. 정부는 2019년 85%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 100%까지 높이는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 90%를 목표로 높여 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은 따라 커질 수밖에 없지만 해당 조치는 시행령을 통해 이뤄졌다.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종부세 세율을 두 배로 올린 지난해 8월 법률 개정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당시 종부세법 개정안은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여당 의원들의 거수로 표결 처리됐다. ‘민주적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입법안을 처리할 경우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례에 비춰 위헌성이 부각되는 부분이다.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가 조세제도의 큰 그림에 대한 이해는 낮으면서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니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기사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213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