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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대법 판결 나왔지만…끝나지 않은 논란

2021/10/27 조회수 467 추천수 0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대법 판결 나왔지만…끝나지 않은 논란

 

대법원이 최근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200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1년 계약직에게도 최대 26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한 행정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은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고용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1년 계약직 또는 1년 남짓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어떻게 되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연차휴가 26일' 이슈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주무부처의 입장,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논란, 어설픈 국회 입법 과정이 부른 현장 혼란 등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B씨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며 “그 전에 퇴직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1년 계약직의 연차휴가일수는 첫 1년간 근무하는 동안 1개월 만근 시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 또는 그에 따른 수당 청구권만 존재하는 것이지, 이듬해에는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차에 예정된 '15일'의 연차휴가 권리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판결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권리(2년차 15일)가 생성되는 것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이라고 하며, 정확히 1년간 근무를 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에게는 수당 청구권이 없다고 하면서도, 근로관계가 지속될 경우 보장되는 연차휴가 권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령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사흘을 더 근무한 뒤 퇴사한 경우 총 15일의 2년차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1년을 초과해 근무한 사흘에 대해서만 휴가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2005년까지만 해도 1년을 근무하고 하루를 더 일한 경우에는 하루치, 이틀을 더 다닌 경우에는 이틀치 휴가권이 생긴다고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2005년 대법원 판결 이후 2년차 연차휴가권(15일)은 직전 년도 1년 간 80%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한 확정적인 대가라며 행정해석을 변경, 적용해왔습니다. 

 

고용부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권 또는 수당 청구권은 기존 최대 26일에서 11일로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년 근무 뒤 수일간 근무를 더하고 퇴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2005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놓고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는 '자기 부정'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논란이 큰 이슈인 만큼 전원합의체 판결로 논란을 매조지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만간 고용부의 행정해석 변경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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