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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50대 은퇴 꿈꾼다면 투자는 필수…소득공제 되는 연금저축 추천

2021/09/27 조회수 513 추천수 3
KB 금융매니저
은퇴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주도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생각한다. 일정한 연령이 지나 노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다. 100세 시대에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나 동료조차 찾기 힘들어 자신의 삶에 회의감이 드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런 흐름 속에 은퇴라는 개념을 기존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파이어(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족’이라 불리는 2030 세대다. 이들은 직장과 사업에서의 성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기보다 삶의 여유와 질을 향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공통적으로 50세 기준으로 은퇴 시기를 설정하고 나름의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는데 이미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했거나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으려고 하는 사례도 있다. 다들 저축 성향이 높고, 소비 성향은 낮으며 필요한 금융 관련 지식의 수준도 높다. 맞벌이 부부는 본인의 급여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고 배우자의 급여는 모두 저축하는 경향을 보인다. 젊은 세대라고 해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은 높지 않으며 원금을 보전하려는 의지가 강한 편이다.

만약 파이어족을 꿈꾼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형성된 투자 경험은 남보다 긴 은퇴 기간 여유로움을 더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보장형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은퇴가 가까운 시기에 보장형 상품은 비용이 비싸거나 효율이 떨어진다. 가급적 일하는 기간 동안 납입을 끝내는 것이 좋다.

연금의 중요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 65세부터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은 60세까지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로 계속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50대가 돼서도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고 최종 은퇴 시점에 수령하길 원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추천한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보다 일찍 연금을 받기 원한다면 일반 비과세 연금이 적합할 수도 있다. 누구나 꿈꾸는 조기 은퇴는 특별한 준비보다는 꾸준함이 더욱 중요하다.

김진호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골든라이프노원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