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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 더 받아

2021/07/29 조회수 792 추천수 2
공제율 5%P 한시적으로 상향

EITC 소득상한 200만원 인상
개인투자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정부는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계층과 소외계층이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서로 나누는 문화의 확산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올 연말까지 기부된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오르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 더 받아

 

예를 들어 올 한 해 2000만원을 기부한 개인은 550만원(1000만원×20%+1000만원×35%)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같은 액수를 기부했을 때 4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데 비해 세금 혜택이 1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상향 조정된 세액공제율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기존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가구별 소득상한액은 일괄적으로 200만원 인상된다. EITC는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소득상한액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면 ETIC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구간이 신설된다. 개인이 국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9%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일반적인 예금 상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는 15.4%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1인당 국채 매입액 한도는 연 5000만원, 총 2억원이다. 정부는 “국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하고 국채 수요를 증대하기 위해 분리과세 구간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대거 신설됐다. 정부는 우선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만기의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납입금액 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기사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269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