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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10억에 사 15억에 팔면 稅 3869만원 감소

2021/12/09 조회수 366 추천수 0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10억에 사 15억에 팔면 稅 3869만원 감소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년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주택자 소유의 아파트 매매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매매가가 12억원을 웃돌면 매매가와 12억원 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계산해 양도세를 계산하는 만큼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매매계약을 8일 전에 했더라도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8일 이후라면 법 개정에 따른 양도세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통상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이뤄지는 만큼 잔금 지급일이 8일 이후인 주택 매매 계약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팀장에 따르면 7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12억원에 매도할 경우 이전까지는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3111만원의 양도세(지방세 합산)를 내야 했다. 기존 소득세법에서 9억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8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주택부터는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매매차익이 동일하더라도 매매가 12억원에 근접할수록 양도세 감소 효과가 컸다. 10억원에 매수한 주택을 15억원에 매도했을 때 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담 감면 폭은 3869만원이었지만, 15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팔면 해당 폭이 2899만원으로 줄었다. 양쪽 모두 매매차익은 5억원으로 동일했지만 법 개정 이전과 비교한 양도세 감면폭은 15억원 매도 아파트가 67.1%로 20억원 매도 아파트(35.5%)보다 두 배 가까이 컸다. 과표를 산출할 때 비과세 기준인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1주택자 비과세 제도의 목표가 서민 자산 형성에 있는 만큼 12억원 기준을 넘는 주택이라도 매매가가 낮을수록 혜택이 크다”고 설명했다.

2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도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20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30억원에 팔아 10억원의 매매차익을 올렸다면 과거에는 2억7289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됐지만 8일 이후에는 2억2760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 부담 감소액은 4529만원으로 많았지만 종전 대비 감소폭은 16.5%로 낮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기사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071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