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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핀테크 육성엔 동의하지만…동일규제 원칙, 소비자 보호 위해 필요\"

2021/11/15 조회수 351 추천수 0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
'코인과세' 유예 주장엔 "예정대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빅테크와 전통 금융회사 사이에 ‘동일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핀테크 육성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과세 유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지나 12일 한경 밀레니얼포럼에서 금융권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와 핀테크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니라 ‘미등록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 혁신을 위해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에 비해 핀테크에 비교적 느슨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이에 금융위가 핀테크 육성 기조를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발전이 이뤄지다 보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안정적 발전을 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흡한 소비자 보호 장치로 인해 핀테크에서 금융 사고가 터지면 사고 수습을 위해 핀테크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혁신 동력은 떨어지는 악순환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고 위원장은 “핀테크 육성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조만간 핀테크업계와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선 금융위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가상자산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국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업권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업권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업권법에는 시세조종 금지, 암호화폐거래소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30세대 표심이 걸려 있는 만큼 야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 넘게 벌었을 경우 22%를 세금으로 떼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 입장이 다를 수 없다”며 과세 유예 주장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