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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희망퇴직금 1인당 최대 7억…청산 비용만 1兆 훌쩍 넘는다

2021/11/09 조회수 376 추천수 0
노사 희망퇴직 시행 합의

200만명 고객은 어떻게 되나
예금·대출 등 만기 유지 가능
신규 가입은 중단하기로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매각협상에 실패해 단계적 폐지(청산)를 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씨티은행 본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는 모습. /김영우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매각협상에 실패해 단계적 폐지(청산)를 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씨티은행 본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는 모습. /김영우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25일 공식화한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청산)’ 결정은 당초 거론된 사업 철수 방안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겨졌다. 씨티은행과 거래해온 200만여 명의 개인소비자에게 서비스 이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금융 부문 직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희망퇴직금 1인당 최대 7억…청산 비용만 1兆 훌쩍 넘는다

 

씨티은행은 지난 4월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이후 기존 사업과 직원들을 통째로 다른 금융회사에 넘기는 ‘통매각’과 사업을 쪼개 파는 ‘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높은 인건비 구조는 물론 예대마진·오프라인 중심인 전통적 리테일뱅킹의 한계를 극복할 만큼의 매력을 입증하지 못했다. 더욱이 미국 씨티그룹 본사는 연내 출구전략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만큼 씨티은행이 매각 조건을 재정비하고 다시 협상에 나설 여력도 미미하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이날 “수개월간 고용 승계를 전제로 하는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출구전략을 추진했으나 이를 수용하는 금융회사가 없었다”며 “전통적 소비자금융 사업이 처한 어려운 환경과 당행의 인력 구조, 전적 인원 제한 등으로 (부분 매각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씨티은행도 매각을 원했지만 산다는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단계적 폐지로 선회한 것 같다”고 했다.

기존 소비자는 만기까지 그대로 이용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소비자와 직원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씨티은행의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은행은 사업을 완전히 폐쇄할 수 없다. 2014년 단계적 폐지 방식으로 소비자금융을 철수한 HSBC코리아는 지금도 기존 소비자 관리를 위해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가 현재 보유한 예적금과 대출, 카드, 신탁 등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계약 만기 또는 해지 전까지 지금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점과 모바일·인터넷뱅킹, 콜센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도 추가 안내 전까지 그대로 운영한다. 대출 연장의 경우 연장 기준을 포함한 상세 내용을 소비자에게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추후 공지되는 날부터 중단된다. 소비자의 자산 이전도 유도한다. 대출의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중도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폐지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조치 명령을 내리면 은행은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등을 폐지 절차 개시 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이번 폐지 결정이 은행법에 따른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는 은행의 사업 폐지가 금융위의 인가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을 향해 “(폐지) 인가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적 검토를 거쳐 이에 대한 결과를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 명령 발동 여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 퇴직금 최대 7억원’ 희망퇴직도

씨티은행은 또 소비자금융 부문 직원의 전직 지원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의 희망퇴직에 노조와 합의했다.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주기로 했다. 당초 은행 측이 제안한 ‘기본급의 90%’에서 더 나아갔다. 직위·연령 제한은 없으며, 최고 한도는 7억원이다.

씨티은행은 기업금융 부문 직원에게도 희망퇴직 문턱을 없애고 퇴직자에게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특별퇴직금에 더해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나는 누진제 방식의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소비자금융 부문 직원 2400명 가운데 절반만 나가도 희망퇴직 비용은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특히 희망퇴직 과정에서 강압 행위를 금지하고, 계속 근무를 택하는 직원의 고용 안정을 확보해줄 것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희망퇴직 합의와 별개로 노조는 은행의 사업 폐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청산 절차 개시까지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빈난새/정소람 기자 binthere@hankyung.com 

기사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25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