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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조이고 풀고…바뀌는 대출규제 헷갈리네

2021/06/30 조회수 822 추천수 2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무주택자 LTV는 완화하는데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카드캐시백 도입 '내수 활성화'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이 줄어들게 된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담보인정비율(LTV)이 현재 50~60%에서 60~70%로 완화돼 대출 한도가 1억원 안팎 늘어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이 같은 가계부채 대책 및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확대 방안이 시행된다. DSR이란 개인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2000만원을 원리금 상환에 쓴다면 DSR은 40%다. 7월부터 은행에서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가 적용된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강화된 규제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을 꺾는다는 지적에 이들에 한해 LTV 한도를 늘려주고 자격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LTV 우대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런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집을 산다면 LTV는 50%에서 60%로 높아지고, 조정대상지역의 5억원 이하 주택을 산다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