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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나선다

2021/06/29 조회수 838 추천수 0
소상공인 대책 적극 추진
폐업한 사업주도 세제 지원
6개 업종 소비쿠폰 발행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안에는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소급적용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기존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 등 행정 조치와 피해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해 현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연 1%대 저금리 대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직전 2개년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허용한다.